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의 강원 평창군 D외 1필지 지상 E건물의 분양광고를 보고 전화문의를 하였고, 위 피고 직원이 2018. 7. 18. 원고에게 E건물 F호, G호에 대한 피고 C 주식회사의 청약계좌를 문자로 전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7. 7. 18. E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48,180,000원 계약금 14,818,000원, 잔금 133,36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매매대금의 잔금은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지불하여야 하고(제2조), 매매당사자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 등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이행을 최고한 다음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7조 제1항), 매수인(을)의 귀책사유로 매도인(갑)이 위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매도인(갑)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7조 제2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7. 18. 11:25경 200만 원을 피고 주식회사 B가 지정한 피고 C 주식회사의 청약계좌에, 2017. 7. 18. 20:26경 1,000만 원, 2017. 7. 18. 20:28경 3,818,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B가 지정한 피고 C 주식회사의 매매대금 납부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을 초과한 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이후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2017. 10. 10. 최종기일로 하여 잔금 미납시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피고 주식회사 B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7. 10. 12. 원고에게 잔금지급을 하지 않아 2017. 10. 11.자로 이 사건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