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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6누817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다음에 “,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BOG는 연료로 재활용하도록 예정되어 있던 것이므로 운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년경부터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수출업자들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조건으로 수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도입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년경부터는 이와 같이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를 인수하기 위하여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 대한해운 주식회사, 코리아 엘엔지 트레이딩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진해운 등 국내 운항선사와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운송계약에 의하면 운임은 자본비, 선박경비, 운항비(항비와 연료비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윤으로 구성되고, 운항비 중 연료비는 보증된 1일 평균 연료소비량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연료량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윤은 선박경비와 운항비의 합계액에 일정한 이윤율(8%)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여 선박경비와 운항비의 합계액에 연동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국내 운항선사들이 이 사건 각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청구한 운임명세서상의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하였다.

다. 국내 운항선사들이 보유한 액화천연가스 수송선박들은 모두 주연료로 벙커C유가, 부수연료로는 Diesel Oil, Gas Oil 등이 사용되는 이중 연료(dual fuel) 엔진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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