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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나30458
해상운임지연으로인한손실액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주식회사 코덴인터내셔널은 2010. 11. 10. 주식회사 티오피국제물류(이하 ‘티오피’라 한다)에게 일본 나고야항에서 대한민국 당진항으로 고철을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같은 날 티오피는 인터지스 주식회사(이하 ‘인터지스’라 한다)에게, 인터지스는 2010. 11. 11.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고철의 재운송을 의뢰하였다.

② 인터지스는 원고의 잘못으로 티오피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임 등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도 피고에게 운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도 선주인 타자와코 해운(TAZAWAKO SHIPPING Co. Ltd)에게 운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의 선박을 압류당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① 원고는 2011. 5. 27. 인터지스를 상대로 운임 등 73,369,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94919)을 제기하여 2012. 8. 24.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도 2011. 10. 28. 원고를 상대로 운임 미화 59,000달러와 손해 22,522달러 합계 81,522달러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92096)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2. 9. 20. 원고가 피고에게 미화 81,522달러를 2013. 3. 28.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2. 9. 28. 피고에게 미화 32,000달러를 지급하고, 2013. 7. 24. 4,870만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를 감액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 23. 인터지스를 상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4,898,000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41734)을 제기하였으나, 2014. 1. 1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2014. 7. 18. 위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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