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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5320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철환 외 1인)

피고

평택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수)

변론종결

2015.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카타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오만, 러시아, 예맨의 수출자들로부터 FOB 거래조건[Free On Board, 본선인도(선적항), 운임과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으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라고 한다)를 도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수입해오면서 국내 운항선사와 LNG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운임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도입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에 국내 운항선사에 지급한 운임 등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수출국 수출자 계약일 도입기간
카타르 Ras Laffan Gas 1995. 10. 16. 1999~2023
말레이시아 Malaysia LNG SDN. BHD. 1993. 6. 28. 1995~2018
인도네시아 PERUSAHHAN PERTAMBANGAN MINYAK DAN GAS BUMI NEGARA(PERTAMINA) (1) 1991. 5. 7. (1) 1994~2014
(2) 1995. 8. 12. (2) 1998~2017
오만 OMAN LNG LLC 1996. 10. 23. 2000~2024
러시아 Sakhalin Energy Investment Company Ltd. 2005. 7. 15. 2008~2028
예맨 YEMEN LNG COMPANY Ltd. 2005. 8. 30. 2008~2028

나. 피고는 원고가 국내 운항선사에 BOG(Boil Off Gas, 자연발생적으로 기화된 L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임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였음에도 관세 등 신고 당시 BOG의 가액 상당의 운임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9,520,157,570원, 부가가치세 합계 72,498,132,850원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 31,006,311,4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4차례에 걸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2. 3. 및 2014. 2. 4. 원고가 국내 운항선사에 연료로 제공한 BOG가 가산요소인 운임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은 이론상 명백하나 세법의 미비 내지 세법 해석상 견해대립 등으로 원고가 BOG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으므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5, 21, 2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FOB 조건으로 선적된 모든 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물품대금에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에는 BOG 부분에 대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운임에 가산하는 것은 이중계산으로 WTO 평가협약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관세평가분류원이 FOB 도입조건에서 발생하는 BOG 금액은 운임으로 가산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10. 16. 카타르의 ‘Ras Laffan Gas'(이하 ’카타르 수출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LNG 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수입해왔다.

본문내 포함된 표
매매계약서
제9.2조 가격계산의 공식
(a) 시장 LNG 가격 계산은 최초인도일의 해당 월에서 시작하여 모든 월의 최초일로부터 성립되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Pmkt= 9 (3.117× JCC )+ 1 (2.822×(1+0.03)ⁿ)
10 US$18/BBL 10
(Pmkt : m월에 적용되는 시장 LNG 가격, JCC : 매월 일본으로 수입되는 모든 원유의 가중 평균가격)
제10.1조 인보이스
LNG 운송선의 선적완료 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텔렉스 또는 팩시밀리로 계약단가(Contract Sales Price)에 인도되어 판매된 LNG 물량을 BTU(열량단위, 1평방인치당 14.696 파운드의 절대압력상태에서 1파운드의 증류수를 화씨 59도에서 화씨 60도로 가열하는데 소요되는 열량)로 환산한 양을 곱한 금액을 기재한 1차 잠정 인보이스(First Provisional Invoice)를 제공해야 한다.
제11.5조 선적된 LNG 물량의 계측과 계량
본건 계약 하에서 인도된 LNG 물량은 선적 직전 및 직후에 LNG 운송선의 탱크에서 LNG를 계측함으로써 결정된다.
제13조 소유권이전
판매자에 의하여 판매되고 구매자에 의하여 구입될 LNG는 선적항의 인도점에서 구매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그 LNG가 인도점을 통과하면 LNG의 인도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동 LNG의 소유권 및 손실로부터의 위험은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본문내 포함된 표
특약서 A(Side Letter A)
2. FOB 거래특성을 반영한 본건 단가의 조정
카타르에서 한국까지의 LNG 운송 도중 발생하는 기화(Boil Off)로 인한 물량감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리고 본건 단가가 착선 인도조건의 단가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판매자는 본건 단가를 Boil Off 요소만큼 차감하기로 합의하며, 이를 위하여 본 계약 9.2(a)조의 본건 단가 산출은 다음의 환산법을 적용하여 정하기로 한다.
Market LNG Price = Pmkt × (1-B.O)

2) 원고는 말레이시아, 오만, 인도네시아, 러시아, 예맨의 수출자들(이하 ‘카타르 외 수출자들’이라 한다)과도 LNG 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수입해왔는데, 그 계약별 단가 공식은 아래와 같고 이들 계약에는 카타르 수출자와의 계약과 같이 BOG를 감안한 단가조정 조항이 없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3) 한편 원고는 SK해운 주식회사, 현대상선 주식회사, 대한해운 주식회사, STX 주식회사,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 주식회사 등 국내 운항선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LNG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이 수입한 LNG를 운반해왔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수송계약서(2000년 이전)
제2.1조 운임의 구성
운임은 아래와 같은 부분으로 구성된다.
가. 자본비
나. 선박경비
다. 운항비
라. 이윤
제3.3조 운항비의 결정
가. 운항비의 구성요소
1) 항비
2) 연료비
- 주연료 : Bunker C
- 부수연료 : Diesel Oil, Gas Oil
- BOG : 적재 LNG에서 자연발생되어 본선이 사용한 LNG 대금은 수송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수송계약서(2000년 이후)
제2.4 본선의 성능보증
다. BOG 발생율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 1일당 BOG 발생율은 본선 화물탱크용적의 0.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보증한다.
BOG 발생율 = BOG 발생량 / 각 계약년 만선항해일수 × 1 / -163℃시 본선의 총 화물탱크용적
(BOG 발생량 : 적하항해시(선적후측정 - 양하전측정) 수량
각 계약년 만선항해일수 : 적하행해시 선적 후 측정부터 양하전 측정까지의 시간)
제6.1조 취항항로의 운임율과 운임의 지불
가. 운임의 구성요소
운임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3) 당해 계약년에 지불될 예정인 본선에 대한 운항비의 총액
제8.2조 BOG의 사용
수송자는 운항 중 제2조 제4항 다호의 1일당 BOG 허용발생량을 한도로 자연발생한 가스를 본선 연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원고는 수출자들이 이 사건 각 도입계약에 따라 선적 후 계측량에서 선적 전 계측량을 빼서 선적물량을 산출하고 거기에 유가와 물가에 연동하여 정한 계약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산출하여 인보이스를 교부하면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운송을 진행한 후 지급한 물품대금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5) 관세평가분류원은 2008. 6. 12. 원고가 외국 수출자로부터 LNG 100M/T를 FOB 조건에 의한 가격 1,000CU에 수입하였는데 운송과정에서 1M/T의 BOG가 발생하였고 수입항에 도착 후 선박 내의 저장탱크의 냉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잔존가스(HEEL) 1M/T를 남겨두고 98M/T를 하역한 사안에서 원고가 수출자와 총액계약으로 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통관시점의 수량인 98M/T에 1,000CU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BOG 및 HEEL 가스 금액은 이미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운송관련비용으로 가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6) 피고는 세계관세기구(WCO, 이하 ‘WCO'라고 한다)에 연료로 사용된 BOG를 운임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위 기관은 WTO 평가협약 제8조에 의하면 운임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 13, 2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관세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이 가산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로 같은 항 제6호 본문에서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에 의하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면, 위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4. 1. 3. 관세청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으로서 ‘선박 등 자력운항에 의하여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출국의 항구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기타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에 의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FOB가격에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함에 소요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가산하도록 하는 도착가격주의(CIF가격주의)를 입법화한 것으로 결국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 등 가산요소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2) 과세가격에 운임을 포함하는 것이 WTO 평가협약 위반인지 여부

갑 제22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운항선사에 현물로 지급한 BOG를 운임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을 WTO 평가협약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WTO 평가협약 제1부 관세평가규칙 제1조는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 각 회원국은 수입항까지의 운송비용 등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을 가산하도록 하는 도착가격주의를 입법화하고 있다.

② WCO는 선박의 추진연료로 제공된 BOG가 관세평가 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WTO 평가협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각국의 입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회신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운임이 가산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 이 사건 고시 제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운임을 ‘선박 등 자력운항에 의하여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출국의 항구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기타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은 BOG가 연료비의 일부로서 운임에 포함된다거나 운항선사가 BOG를 본선 연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④ WTO 평가협약은 회원국이 국내법에 따라 운임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 에 의하면 물품가격과 운임 등 가산요소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별개의 요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운송계약에 따라 실제 선박의 연료로 사용된 BOG를 운임으로 가산하는 것을 WTO 평가협약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한 물품가격에 BOG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한다.

3) BOG 가격을 운임으로 별도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가) 과세물건 수량의 확정 시점

관세법 제16조 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해 부과하게 되는데, 관세법 제243조 제2항 , 제241조 제1항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고, 관세법 제244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 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선박 등이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의 경우 1일 전)부터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물건의 수량은 선적 당시가 아니라 도착 당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입항전 수입신고는 통관절차의 편의를 위해 허용된 것일 뿐이므로 입항전 수입신고가 허용된다고 하여 선적 당시에 과세물건의 수량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면서 선적 당시의 물량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량이 아닌 도착 당시(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 도착으로 간주될 당시)의 실제 수량이 과세물건이 된다.

나) 카타르 도입 건의 경우

① 카타르 수출자와 사이의 도입계약은 매매계약서 제9.2조 (a)항에서 FOB 조건에 따른 단가를 정하면서도 특약서 제2조에서 운송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선박당 0.3%의 BOG가 발생함을 전제로 단가를 조정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BOG 수량을 감안하여 이를 수입물량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착 당시의 수량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선적할 때마다 BOG 수량을 계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단가 조정이 위 도입계약의 협상과정에서 DES 조건[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도착항),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에 따른 가격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도착 당시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DES 조건의 가격(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물품 부분의 가격)과 일치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운송과정에서 발생이 예정된 BOG를 제외한 수량에 대한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결국 카타르 수출자와의 도입계약에 의한 물품가격은 BOG를 제외한 도착 당시의 물량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처럼 카타르 수출자로부터 도입된 LNG에 대한 과세가격 중 물품가격은 도착 당시의 수량에 대한 가격으로서 원고가 카타르 수출자와의 도입계약에서 애초부터 BOG를 제외한 도착 당시의 수량에 대한 물품가격을 정한 것으로 보는 이상 BOG는 도착 당시의 과세물건의 수량에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물품가격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므로 BOG의 가격을 운임으로 가산한다 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다) 카타르 외 도입 건의 경우

카타르 외 도입 건의 경우에도 과세물건인 LNG의 도착 당시의 수량에는 BOG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물건의 수량의 측면에서는 카타르 도입 건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카타르 외 수출자들과의 각 도입계약에는 카타르 수출자와의 도입계약과 달리 BOG를 감안한 가격조정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수출자들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에는 BOG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이 사건 고시 제5-13조는 산물통관시 수량이 과부족한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이 전체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된 것인 때에는 실제 지급되는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LNG와 같이 물품의 특성상 운송 도중에 기화 등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량 감소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애초에 총액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 즉 총액계약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수량 감소에 따른 물품가격의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카타르 외 수출자들과 사이의 각 도입계약은 LNG의 운송과정에서 선적 물량 중 일부가 BOG로 기화되어 도착 당시 그 수량이 감소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원고가 위 각 수출자들에게 선적 물량에 각 도입계약에서 정한 단가를 곱한 총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BOG를 고려하여 가격을 조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도입계약은 총액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카타르 외 수출자들과 사이의 각 도입계약은 위와 같은 총액계약으로서 위 고시 규정에 따라 통관시 수량에 감소가 있더라도 실제 수출자에게 지급한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보게 되므로 위와 같이 지급한 총액인 물품가격에는 BOG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선적 당시의 선적 물량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수출자들에게 지급한 대금의 측면에서 본 결과일 뿐이다. 과세물건의 수량은 도착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고, 과세가격의 한 요소로서의 물품가격도 도착 당시의 과세물건의 수량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카타르 외 도입 건의 경우에도 카타르 도입 건과 마찬가지로 BOG는 과세물건의 수량에서는 물론 물품가격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안에서 물품가격에 BOG 가격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물품가격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고, 원고가 카타르 외 수출자들과 각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착 시 수량부족이 있더라도 물품대금을 감액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다(총액계약에 종가세가 적용되는 결과 물품가격에 BOG 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BOG 수량이 제외된 도착 당시 수량에 대한 가격일 뿐이다). 만약 원고가 위 수출자들과 총액계약이 아니라 단가계약으로 물품가격을 정하였다면 선적 물량에서 BOG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BOG 가격은 당연히 물품가격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③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BOG 가격이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물품가격과 운임은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별개의 요소이고, 그 물품대금이 총액계약에 따라 정해진 이상 선적 물량 중 일부인 BOG를 운송과정에서 운임에 갈음하여 현물로 지급한 경우 이를 운임으로 별도 과세하더라도 양자는 과세대상 포착의 측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원고가 총액계약을 체결하고도 BOG를 선박 연료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운송 중에 기화되어 소멸하였다면 원고는 BOG 가액 상당의 운임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원고가 지급한 물품가격에 BOG 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원고가 BOG 대신 추가로 지급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운임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다른 조건은 위 경우와 동일하되 원고가 운임절감을 위해 운송 중에 발생하는 BOG를 선박 연료로 제공하였다 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물로 지급한 BOG 가액 상당을 공제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과세물건의 수량이 확정되는 시점과 물품가격의 대상에 관한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6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관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 기존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존중·용인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세평가분류원이 이 사건 결정을 할 당시 주된 쟁점은 BOG를 운임으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이 부분은 질의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입수량이 감소하였음에도 선적물량을 기준으로 결정된 거래가격을 과세할 수 있는지 그리고 BOG를 감안한 단가의 조정이 관세법 제3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그 주문 역시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이 총액계약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실제 지급된 총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BOG를 감안한 단가의 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것이었던 점, ② 위 결정의 이유 부분에 LNG 운송탱크의 냉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역하지 않고 남겨 둔 HEEL 가스 및 운송 도중에 난방 연료로 사용된 BOG 가스 금액은 이미 과세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운송관련 비용으로 가산되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 중 HEEL 가스에 대해서는 운송용기인 LNG 탱크의 냉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일 뿐 운송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될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명시적으로 부가되어 있고, 난방 연료로 사용된 BOG에 대해서는 운송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결정 이후 운송 연료로 사용된 BOG 가격을 운임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분류평가원의 이 사건 결정은 총액계약의 경우에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선박의 추진연료로 사용된 BOG에 대해 운임으로 가산하지 않겠다는 점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을 BOG의 운임 가산 여부에 대해 비과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결정의 주문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이유에서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을 추론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그러한 신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순욱(재판장) 정경희 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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