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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6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11만원을 받고 그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D을 비롯한 위 업소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C 수익금 관련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C 수익금 확인) 및 첨부된 수익금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영업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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