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7,848,840원의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 5. 6. 대구 중구 C 옥상 가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장은 B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수급한 의료급여에 관한 상해요
인조사를 거쳐, 2015. 2. 12. 피고에게 ‘수급권자 B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8조,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민사상 부당이득금으로 의료급여비용을 환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18. 아래와 같이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8조, 민법 제741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7,848,840원을 징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처분사전통지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원고는 2014. 5. 6. B을 고용하여 철거작업을 시킨 사실이 있으며, 그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기관부담금 7,848,840원이 발생하였기에 사용주인 원고에게 민사상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5. 법적 근거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근로기준법 제78조 민법 제741조
라. 원고는 2015. 4. 6. 피고에게 의견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한 다음, 2015. 4. 11. B과 사이에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5. 6. 15.까지 B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B으로부터 재해부위의 악화로 추가적인 치료비가 소요되었다며 2,0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자, 원고는 2015. 7. 22. B과 사이에 다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대한 합의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