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 중 10,000,000원에 대해서 2012. 7. 18.부터, 나머지 4,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C’라는 이름 등으로 전화번호부를 제작ㆍ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6. 10. 23.경 원고의 청주지점 영업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2. 2.경 본사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7. 18.경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를 퇴사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2. 7. 18. 비밀유지, 경업금지 및 금전정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합의금】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합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2. 7. 18. 10,000,000원, 2012. 8.부터 2012. 12.까지 매달 20일 각 4,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거주하던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9동 201호를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2012. 12. 31.까지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합의금 50,000,000원 지급채무는 소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령한 합의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 합의사항】 ① ‘원고의 기밀자료’, ‘상품판매 방법 등 영업에 관한 사항’,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 개발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 ‘타사와 제휴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연구, 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보관 중인 모든 자료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