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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38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는 사람으로서, 2017. 9. 14. 11:50 경 김해시 B 아파트 B 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남, 43세 )으로부터 ‘ 술을 마시지 말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3cm) 을 꺼 내 어, 이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 니 죽고, 내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치료 명령 가중 사유 : 흉기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 사유 : 자백,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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