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01 2015고정1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 퍼센트 상태로 2015. 8. 30. 20:5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장례식장에서 같은 시 물금읍 범어리 현진에버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