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0.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0. 21:3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현진에버빌아파트 앞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