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1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21:55경 양산시 교동1길 39번지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반도유보라 2차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