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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20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5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포장해서 보내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고객기본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은행거래서, 입회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2018년에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금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지는 않아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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