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노1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게임기 대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