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노1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게임기 대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