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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3995
위증
주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형량(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B : 각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E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위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는 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6. 23. 아들을 출산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중요 쟁점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중요 쟁점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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