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2행의 “F”을 “H”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4행의 “이 법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하5행의 “제10조”를 “제10조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4행의 “소멸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소멸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중 구상금채권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4509호의 청구 중 가수금채권과 달리, 가수금 자체가 아니라 원고가 위 가수금을 변제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종전 청구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구상금채권 역시 같은 이유로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4쪽 15행 ~ 5쪽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G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054)에 관하여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요양원 운영과 관련한 문제로 원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 대표이사 G을 추가로 형사고소하고, 위 2016노2054 사건을 심리중인 법원에 위 고소 사실을 알리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였으며, G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의 주체는 원고와 피고로서 원고 대표이사인 G 개인에게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