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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8 2016가합1009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B’라는 상호의 의류 도소매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C은 피고의 전 남편(2010. 9. 9. 이혼)으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 체결 C은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2009. 4. 9. 원고와 보증금액 474,81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기간 2009. 4. 9.부터 2010. 4.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9. 4. 10. 신한은행과 여신과목 B2B 기업구매자금, 여신금액 558,600,000원, 거래기간 2009. 4. 10.부터 2010. 4. 8.까지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허위거래를 통한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 C은 소외 회사와 피고(B) 사이에 실제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허위로 물품공급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꾸며 이에 속은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으로 2009. 11. 25.부터 2010. 2. 5.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313,95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소외 회사의 기한이익 상실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2010. 2. 17. 당좌부도 등의 사고 발생으로 신한은행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0. 2. 22.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558,585,150원, 원고의 보증 잔액은 그 85%에 해당하는 474,797,378원에 이르렀다. 2) 원고는 2010. 3. 25.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위 대출금 잔액 중 479,638,1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10, 1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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