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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530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8. 12. 31.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B2B 방식(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 10억 원의 상환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9억 5,000만 원(보증비율 95.0%), 보증기한 2009. 12. 29.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보증채권자인 신한은행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행하였다. 2)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신한은행과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기업구매자금 대출 실행 피고 A는 2008. 12. 31.부터 2009. 1. 2.까지 3회에 걸쳐, 피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C'라고 한다

로부터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았다는 전자상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999,999,000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인으로서 2009. 9. 25. 신한은행에 대출원금 94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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