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회장직 등의 문제로 피해자 D과 갈등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인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건물 옥상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8.경 위 건물의 옥상 출입로에 합판으로 된 문을 만든 후 2012. 2. 20.경 위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으로 하여금 위 건물 옥상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건물 옥상에 자신들이 관리하는 점포의 영업용 가스통 및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둔 피해자들의 가스통 교체 및 에어컨 실외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5쪽, 85쪽)
1. 옥상출입문 사진. 옥상출입문 등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옥상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 D이 설치한 철제 계단을 통해 옥상을 출입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단체장직을 두고 피해자 D 측에 가담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에게는 옥상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60쪽∽61쪽 참조), 위 철제 계단 출입을 통한 옥상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