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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고정180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1. 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게시판에 ‘ 입주자들이 속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제목으로 ' 하자 보수금 중 일부 보수금 105,910,000원을 입주자 대표 통장 2개가 있는데도 입주자 현 대표 개인 통장에다 2009. 4. 16. 송금 받아 마음대로 사용하고 ( 중략)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 중략) 거짓말하고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 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주자 현 대표인 피해자 D이 하자 보수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였는 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이 하자 보수금을 횡령하고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8. 25.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노 2261호 피고인 E에 대한 건설기술 관리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증인은 피고인들 F에서 정확하게 씨 아이피 공법으로 담장 주변에 공법으로 축조한 사실을 보긴 봤습니까

“ 라는 질문에 ” 봤지요.

봤으니까 여기 나와서 하는 거지요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씨 아이피 공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공사 현장은 씨 아이피 공법으로 축조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본건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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