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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가합581349
용역대금등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송,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이다.

피고는 B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년 9 월경 C 유한 회사( 이하 ‘C’ 라 한다 )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원 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C는 2016. 11. 1. 원고에게 ‘C 의 영업 활동 ’에 관한 법률 자문 업무를 위임하면서, 위 법률 자문의 대가로 자문료 매월 1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2016. 11. 1. 자 법률 자문계약’, 위 자문료를 ‘ 이 사건 자문료’ 라 한다). 라.

C는 2016. 12. 1. 원고에게 ‘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 ’에 관한 법률 자문 업무를 위임하면서, 위 법률 자문의 대가로 ① 착수 자문료는 없는 것으로 하되, ② 시행이익 분배비율이 6:4( 시행사: 시공사) 로 조정되고, 판매 홍보비와 관련하여 C의 희망사항이 반영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에 대한 성과 보수금 9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중 4억 원은 분양 개시 후 1차 중도금 입금과 동시에, 5억 원은 2차 중도금 입금과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2016. 12. 1. 자 법률 자문계약’, 위 성과 보수금을 ‘ 이 사건 성과 보수금’ 이라 한다). 마. 원고의 대표 E은 2017. 1. 4.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 이 사건 성과 보수금 9억 원 중 1억 원은 사업비 집행 시, 4억 원은 1차 중도금 입금 시, 4억 원은 2차 중도금 입금 시 각 지급해 달라.’ 고 요청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바. 2017. 1. 25. 피고, D,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에는 ‘C 는 개발이익의 40%를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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