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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8 2019나112555
계약금 반환 등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7행의 ‘이 사건 세척기’를 ‘별지 목록 기재 고구마 세척ㆍ건조ㆍ포장라인(이하 ’이 사건 세척기‘라 한다)’으로 고쳐

씀. 제3쪽 제11행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를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하자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또한’으로 고쳐

씀. 제3쪽 제18 ~ 2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씀. 갑 제4, 5, 6, 8, 9,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세척기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법정 해제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12. 14. 이 사건 세척기의 시험 가동 당시 참석한 몇몇 사람들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세척기에 문제가 있을시 이를 철거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시 피고가 무조건으로 이 사건 세척기를 철거하겠다고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은, 앞선 증거들과 일부 배치되기도 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지도 않아,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어 피고가 이 사건 세척기의 무조건 철거를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약정 해제권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제3쪽 제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씀. 제4쪽 제8행의 ‘이 판결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선고일인’으로 고쳐

씀.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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