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4 2018가단2084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4,379,867원 및 그 중 25,37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소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및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4981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8. 7.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8. 4.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위 판결이 확정된 2008. 7. 9.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4. 18.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