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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5 2018가단2234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20.부터 1998. 9. 7.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65255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외 B, C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20.부터 1998. 9.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이 2009. 1. 8. 확정된 사실은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B, C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20.부터 1998. 9.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위 확정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판결이 확정된 2009. 1. 8.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9. 20.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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