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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4 2012고정2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일산업개발(이하 ‘우일산업’이라 한다)이 동해시청으로부터 수급한 ‘09 E지구 F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G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하도급 받으면서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이하 'I'이라 한다

명의를 빌리기로 공모하고, G는 2009. 5. 8.경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342-9에 있는 주식회사 우일산업개발 사무실에서 위 건설공사를 I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대금 352,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임 B

가. 피고인과 J의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7. 일자불상경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K에 있는 ‘09 E지구 F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현장인 F에서 터파기 공사 등을 하면서 자연석 등 토석 약 150㎥를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같은 동에 있는 L의 임야로 반출함으로써 이를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M의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7. 일자불상경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K에 있는'09 E지구 F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인 F에서, 터파기 공사 등을 하면서 자연석 등 토석 약 30㎥를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같은 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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