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과 피고( 반소 원고) C은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용인시 기흥구 D 공장 용지 1018㎡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8. 피고들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2.부터 2020. 7.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토지 지목: 공장 용지, 면적 101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건물 구조: 일반 철골, 용도: 근린 생활시설, 전용면적 186.5㎡(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임 대할 부분: 건물 1 동 및 부수 토지
2. 계약 내용 제 4 조( 계약의 해지) 임 차인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 3 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특약사항] 기본 및 현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며 용도는 실내 낚시터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다.
현재 설치된 2 층 구조물은 임차인 편의 대로 사용하며 만기 시 추가로 설치된 구조물, 부착물과 함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월차 임을 2기 이상 연체할 경우 해지 사유가 되며 연 15% 연체 이자율을 부담하기로 한다.
본계약에 관한 임차인 측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적 책임은 C으로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 받아 ‘E’ 라는 상호로 낚시터를 개업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 이하 ‘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 라 한다 )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G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