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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1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과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D ’를 통해 알게 되어 약 2개월 간 교제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9:0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공원’ 부근 거리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하루만 더 같이 있자” 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자 그곳부터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서울 서대문구 G 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전에 주었던 선물을 직접 가져가겠다며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앉히고, 욕설을 하면서 베개를 집어 던지고, 선물상자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 미안 하다, 사랑한다, 오늘 한번만 같이 자자” 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쪽 팔목을 잡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며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까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지 마라, 싫다” 고 울면서 소리지르며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베개를 집어 던지고, 선물상자를 발로 찼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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