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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6고단22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6. 20:20 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내인 E으로부터 “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네 가 지금 술을 먹을 끼가 ”라고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 술잔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6. 20:2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계속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위와 같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려 접시, 술잔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26. 20:45 경 위 ‘D’ 음식 점 인근에 있는 공터에서 “ 행패 소란이 발생하였고, 폭행으로 사람이 다쳤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 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들 로부터 위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적 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려고 그곳 땅바닥에 있던 직경 2센티미터 가량의 자갈 한 줌을 손에 쥐고 G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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