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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6 2018고단6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20:16 경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여, 23세 )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편의점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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