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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6 2018고단3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3:41 경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8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 노래방에 함께 가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였던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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