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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7 2015고단14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8:00 경 삼척시 C 아파트 104동 506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과거 같이 동 거를 하였던 피해자 D( 여, 56세) 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짐을 챙겨 자신이 살던 집으로 떠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 컵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내려치고, 깨진 머 그 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 부위 20cm 이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협조 의뢰(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 회신, 관련 사진 5매,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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