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건물에 방 5개, 화장실 1개 등을 구비하고 ‘C마사지샵’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9. 초순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D(여, 58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6,000,000원 피고인이 2018. 9. 초순경부터 2018. 11. 19.까지 여종업원 4-5명(출근은 하루 1-2명)을 고용하여 하루 평균 2-3명의 성구매자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4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저 4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액을 산정하더라도 최소 700만 원[= 4만 원 × 이용자 1일 평균 2.5명 × 최소 70일]이 되므로, 피고인이 인정하고 검찰에서 구형한 6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