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8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60평 규모에 방 5개를 갖추어 놓고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하루 평균 7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에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한 후 그 중 4만 원에서 7만 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2)
1. 수사보고(범죄수익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46,970,000원 = 2015. 2. 1.부터 2015. 4. 30.까지 1일 평균 수익금 350,000원 × 영업일수 75일 2015. 5. 1.부터 2015. 6. 15.까지 1일 평균 수익금 560,000원 × 영업일수 37일]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범행 규모,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