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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61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시장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 F는 G 외주업체인 H 소속 PD이며, 피해자 I은 인터넷 J의 회원인 K 공소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의 아들로서 2018. 9. 22.경 피고인 A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위 D를 방문하였다.

1. 폭행 피고인 A은 2018. 9. 22. 12:3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 E, F가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팔과 카메라 손잡이를 잡고 가게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F가 들고 있던 카메라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 E의 쏘니 제트원 카메라 마이크와 피해자 F의 쏘니 엔엑스3 카메라의 프론트 마이크를 부서지게 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 손목을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대능형골-소능형골 인대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ㆍ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I 상해 관련 진술 전화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결과)

1. 수사보고(상가번영회 CCTV 영상)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34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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