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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6 2016고단294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부터 2016. 8. 31.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농산물인 국내산 돼지 족발에 독일산 돼지 족발 3,717.37kg을 50:50으로 혼합하여 총 중량 7,434,74kg, 합계 46,095,388원 상당을 족발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 주식회사 B의 족발 구입 내역파악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위반물량특정보고)

1. 각 매입매출, 각 품목별 재고현황, 각 돼지 족발 구입내역, 각 돼지 족발 판매내역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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