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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4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6. 2. 10. 01:30 경부터 01:40 경 사이 광주 북구 B 피해자 C( 가명, 여, 46세) 운영의 D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 너 나 하고 같이 가면 술값뿐만 아니라 다 준다, 나를 따라와 라, 재밌게 해 준다” 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어 놓자 피해자에게 “ 춥다, 빽( 성관계) 하려면 문을 닫아야 할 것 아니냐

”, “ 나랑 같이 가면 내가 술값도 다 주고 보지랑 똥꼬도 핥아 주겠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와 첨부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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