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2:25 경 광주 북구 D 1 층에 있는 ‘E’ 식당 2 호실에서 피해자 F( 여, 18세) 가 테이블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 퇴근 후 소주 한잔 하자” 고 말하면서 약속하자 고 새끼손가락을 내밀고, 머뭇거리며 한 손을 내밀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