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26 2018고단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5.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8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 아 키 에이지’ 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채팅 창에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게임 머니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F)를 통해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기재 각 피해자들 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68,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금 이체 내역, 각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진

1. 수사보고( 여죄 인지), 수사보고( 미신고 사건 추가 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