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4가단267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3. 3. 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B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약정한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7차전9523호로 위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9. 27. ‘B은 원고에게 15,128,238원과 위 돈 중 3,300,000원에 대하여 200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7. 12. 17. B에게 송달되어 2008. 1. 1. 확정되었다.

3) 2014. 5. 30. 현재 B이 체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은 2,884,898원이고 수수료 등 부대채무는 17,823,819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B의 부친 C의 소유였는데, C이 2013. 3. 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망인의 처인 피고가 3/11, 망인의 자녀인 D, B, E, F이 각 2/11의 지분비율로 상속하였다.

2) 피고와 D, B, E, F은 2013. 3. 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 7. 이 법원 등기국 접수 제2794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후의 사정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 동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