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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6나510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341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72,923,085원과 그중 39,080,565원에 대하여 2007.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B의 무자력 B의 모(母)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2. 21.경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B, D이 있고, 망인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12. 2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5. 1. 15. 접수 제299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피고는 2015. 1. 6.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였고, E은 2015.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원고 원고는 B의 채권자인데,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3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선의의 전득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므로,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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