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0. 12. 2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A에 대한 채권 1)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A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자 2008. 9. 26.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농협자산관리회사’라 한다
)에 A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27,344,975원(= 원금 11,401,096원 이자 15,943,879원)을 양도하고, 그즈음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농협자산관리회사는 A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335205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6. 21. 위 법원으로부터 ‘A는 농협자산관리회사에 39,753,428원 및 그중 11,401,096원에 대하여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3. 7.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A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A의 부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2010. 12. 29.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E, F, G, H, A는 2010. 12. 29.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모두 피고가 단속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한편, A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전후의 사정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5. 12. 28. 채권최고액 161,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대전서부새마을금고인 공동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