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과 2003. 10. 29.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
원고는 2015. 6. 9. 피고가 C과 손을 잡고 피고의 숙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와 C은 2015. 9. 10.부터 2015. 9. 24.까지 문자 40여회, 전화 통화 약 52회 가량을 주고받았다.
한편 C은 원고를 상대로 2015년 7월경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5드단1410호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6. 4. 12. 원고와 C이 이혼하고, C이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1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C과 손을 잡고 피고의 숙소로 들어가고, 짧은 기간 서로 문자와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으며, C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편지를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