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5. C과 혼인한 부부이다.
나. 피고는 인터넷 채팅으로 C을 알게 되어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이던 C이 2014. 3. 3. 우리나라에 귀국하게 된 것을 계기로 실제 만나게 되어 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거나 음란한 채팅을 하거나 영상을 주고받았으며, 피고가 C을 만나기 위하여 이탈리아로 출국한 기간 및 C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기간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갑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5호증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도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