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8.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6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와 서울 노원구 G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업주로서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여 게임장 및 경찰단속에 대비한 비상통로, CCTV등의 시설을 갖추고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관리, 점수입력 및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4. 4. 16.부터 2014. 4. 19. 22:30경까지 위 게임장 35평 상당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와 모니터 30대, ‘황금성’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와 모니터 1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장을 찾아오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발급기를 이용하여 받은 돈의 액수에 상당하는 점수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충전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는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483]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14. 5. 초순경 H과 피고인 C으로부터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바지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루에 20만 원씩 주고, 사고가 나면 정리가 된 후에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