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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9 2019가단1179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20.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12. 4.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10. 31.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등 임대 관련 사항 일체를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3. 피고를 대리한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2. 10.부터 2019. 12. 9.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9. 11.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함과 동시에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날인 2019.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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