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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52892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1. 9.경 주식회사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7. 2.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1. 20.경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임대 보증 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서 작성, 세대 점검 등)를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2.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D(상호: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21.부터 2019. 4.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F)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G)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8. 4. 12. 1,000,000원, 2018. 4. 13. 1,000,000원, 2018. 4. 21. 18,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대리인인 D과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14,00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D이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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