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20. 4. 3. 저녁 인천 미추홀구 C호텔 내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B(여, 24세)에게 18만 원을 지급하고 B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 새벽 위 C호텔 내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B에게 18만 원을 지급하고 B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4. 5.경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4. 5. 06:15경부터 같은 날 11:59경 사이 위 C호텔 내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뚜껑에 빨대 2개를 꽂은 플라스틱 생수병과 그 빨대 한쪽 끝을 고무호스로 유리관을 연결시킨 흡입기를 준비한 다음 그 생수병에 물을 넣고 유리관 속에는 0.03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다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함께 투숙 중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기구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상당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필로폰 0.03g을 제공하였다. 2) 2020. 4. 8.경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4. 8. 00:00경부터 같은 날 05:28경 사이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뚜껑에 빨대 2개를 꽂은 플라스틱 생수병과 유리컵을 준비한 다음 그 생수병에 물을 넣고 유리컵 속에는 0.1g 상당의 필로폰을 넣은 다음 빨대 한 개의 끝은 그 필로폰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유리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