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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90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09:3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부근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IC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 29. 1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IC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17:0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화천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앞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위 가항 기재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8. 29. 17:11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화천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 중이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위 F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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