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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10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12. 03:50경 충북 증평군 B건물 앞 노상에서 C 택시기사인 피해자 D(62세)이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재차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장 G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G에게 달려가 오른발로 공무집행 중이던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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