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27. 18:55경 충북 음성군 B마을 인근에서 피해자 C의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다가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같은 날 19:25경 같은 군 D에 있는 E파출소 앞으로 이동한 후 하차하여 112신고를 하고 택시요금 지급을 거듭 요구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낭심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권유받고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을 휘둘러 그 낭심을 잡으려들거나 얼굴을 때리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C)
1. 경위 F 및 C 피해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방법, 범죄전력(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