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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27 2018허222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방법 및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9. 29./ 2006. 12. 12./ 특허 제659191호 3) 특허권자: 피고 【청구항 1】복수의 VOD 컨텐츠와 상기 VOD 컨텐츠의 선택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VOD 서버와 상기 VOD 서버로부터의 VOD 컨텐츠의 관리를 수행하는 VOD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구비하는 셋톱박스 사이의 VOD 컨텐츠의 상호교환에 의해 VOD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포함하는 VOD 서비스 운영방법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VOD 컨텐츠는 적어도 제1 모드와 제2 모드로 카테고리화되고, 상기 제1 모드에 속하는 VOD 컨텐츠는, 상기 VOD 서버에 의한 푸시에 의해 상기 컨텐츠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컨텐츠 기본정보를 상기 셋톱박스에 미리 저장하고, 제1 모드가 활성화될 때, 상기 VOD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관리하에 미리 저장된 컨텐츠 기본정보를 화면에 제공하고, 상기 제2 모드에 속하는 VOD 컨텐츠는, 필요할 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VOD 컨텐츠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컨텐츠 기본정보를 상기 VOD 서버로부터 상기 셋톱박스로 전달하고, 상기 VOD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관리하에 셋톱박스로 전달된 컨텐츠 기본정보를 실시간으로 화면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OD 서비스 운영방법.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해 상기 VOD 관리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될 때,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제1 모드를 디폴트로서 화면에 제공하고, 상기 화면 내에 제2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바를 종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VOD 서비스 운영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해 상기 VOD 관리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될 때, 이에 대한 응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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